이 글에서는 저작권이란? | 초보자를 위한 저작권 개념 정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저작권 용어와 원칙을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립니다. 창작과 권리 보호의 첫걸음을 이 글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저작권이란? | 초보자를 위한 저작권 개념 정리
저작권의 정의
-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에게 법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는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보호 대상: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받는 저작물의 예시:
-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수필, 강연, 각본 등 글로 쓰이거나 말로 표현된 창작물
- 예시: 김영하 작가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인기 강사의 강연 내용
- 음악 저작물: 작곡한 악곡, 작사한 가사 등 음악으로 표현된 창작물
- 예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Dynamite’의 멜로디와 가사
-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뮤지컬, 마임 등 연기나 동작으로 표현된 창작물 (악곡, 가사 제외)
- 예시: 뮤지컬 ‘캣츠’의 안무, 연극 ‘햄릿’의 각본
- 미술 저작물: 회화, 조각, 서예, 공예, 응용미술 등 시각적으로 표현된 창작물
- 예시: 이중섭 화가의 그림 ‘황소’,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
- 사진 저작물: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난 사진
- 예시: 독창적인 구도와 빛 활용이 돋보이는 풍경 사진
- 영상 저작물: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 연속된 영상으로 표현된 창작물
- 예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 도형 저작물: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으로 표현된 창작물
- 예시: 건축물의 설계도, 과학 실험 모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코드
- 예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수필, 강연, 각본 등 글로 쓰이거나 말로 표현된 창작물
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권은 크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 저작인격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음)
- 공표권: 저작물을 세상에 처음 공개할지 여부, 공개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권리.
- 예시: 작가가 미완성 원고를 출판하지 않고 보관할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본명 또는 예명)을 표시할 권리 또는 표시하지 않을 권리.
- 예시: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서명을 남기는 것, 또는 익명으로 발표하는 것.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제목) 등의 동일성을 함부로 변경, 삭제, 왜곡하지 못하게 할 권리 (단, 정당한 범위 내의 수정은 예외).
- 예시: 원작자의 허락 없이 소설의 결말을 바꾸거나, 음악을 함부로 편곡하여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 공표권: 저작물을 세상에 처음 공개할지 여부, 공개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권리.
- 저작재산권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라이선스) 가능)
-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제작할 권리.
- 예시: 소설책을 인쇄하거나, 음악 CD를 만드는 행위.
- 공연권: 저작물을 대중 앞에서 상연, 연주, 가창, 강연,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권리.
- 예시: 작곡가의 허락을 받고 콘서트에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
-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방송, 웹사이트 게시, 스트리밍 등의 방법으로 대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포함).
- 예시: 영화를 TV로 방송하거나,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
- 전시권: 미술, 사진,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중에게 전시할 권리.
- 예시: 미술관에서 화가의 그림 원본을 전시하는 행위.
-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대여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할 권리.
- 예시: 출판사가 서점에 소설책을 판매하는 행위.
- 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일부 저작물에 한함).
- 예시: 음반 대여점에서 CD를 빌려주는 행위.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 제작 등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
- 예시: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행위.
-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제작할 권리.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 별도의 등록이나 납부,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 다만, 저작권 등록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법 개정 이전 저작물은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개인 저작자: 저작자 사후 70년
- 공동 저작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
- 법인, 단체 명의 저작물 등: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창작 후 50년 이내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 시부터 70년)
-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 보호 대상: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강연 등 예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가수, 배우, 연주자 등)
- 예시: 가수가 부른 노래의 ‘실연’ 자체에 대한 권리.
- 음반제작자: 소리를 맨 처음 음반(CD, LP 등 매체)에 고정한 사람 (음반 기획/제작사 등)
- 예시: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제작한 기획사의 음반 복제/배포권.
- 방송사업자: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등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사람 (방송국 등)
- 예시: 방송사가 제작한 뉴스 프로그램의 녹화/재방송권.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강연 등 예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가수, 배우, 연주자 등)
-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며, 저작자의 허락과는 별도로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 침해 유형과 요건
저작권 침해의 개념
- 저작권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저작권 침해 유형
- 무단 복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사, 인쇄, 다운로드, 녹화하는 행위.
- 예시: 상업적 목적의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책 내용을 스캔하여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
- 무단 공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중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연극을 상연하는 행위.
- 예시: 카페에서 상업 음반을 저작권료 지불 없이 BGM으로 사용하는 행위 (단, 일부 예외 존재).
- 무단 공중송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웹사이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
- 예시: 타인이 창작한 웹툰을 자신의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
- 무단 배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대여하는 행위.
- 예시: 복제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행위.
- 무단 2차적 저작물 작성: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각색 등을 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 예시: 인기 소설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웹툰으로 제작하여 연재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예시: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 원곡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으로 편곡하여 발표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거성: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즉, 보고 베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창작된 경우는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주제가 비슷한 것을 넘어, 창작적인 ‘표현’이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책임 및 구제 방법
저작권 침해 시 법적 책임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방법
-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침해 정지·예방 청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해를 예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
-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불법 복제된 자신의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해 입은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
- 명예회복 등 조치 청구: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 행위의 정지 외에 사과 광고 게재 등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자신의 저작물이 왜곡되어 발표된 경우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것.
- 침해 정지·예방 청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해를 예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 저작권 침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에 해당하지만, 영리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 등 일부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처벌 내용은 침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 저작권 리스크 최소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기
-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 이용 허락 계약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용 방법, 범위, 기간, 대가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작권 신탁 단체 활용: 음악, 어문 등의 분야에서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조건 확인 및 준수
- 저작물 중에는 무료 또는 특정 조건 하에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저작자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의 조건을 미리 명시하여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예시: ‘저작자 표시-비영리'(CC BY-NC) 조건의 이미지는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작권 프리 사이트: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등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단, 각 사이트 및 콘텐츠별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 제한이나 출처 표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 이용 저작물 활용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베토벤의 교향곡, 셰익스피어의 희곡 등.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중 일부(공공저작물)는 ‘공공누리’ 마크 등을 통해 자유 이용이 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조건을 확인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자유 이용: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Fair Use)’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흔한 오해와 진실
오해 1: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 진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성명표시권) 준수를 위해 필요하지만, 출처 표시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 진실: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운영, 동아리 활동 등 비영리적 이용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CCL 등 라이선스 조건에 ‘비영리’ 조건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해 3: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면 문제없다?
- 진실: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창작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이용한 부분의 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해 4: 교육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
- 진실: 교육 목적 이용은 저작권법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등). 하지만 무조건적인 면책 사유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자료로 책 전체를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관련 기관 | 도움받는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KCC)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 주요 역할:
- 저작권 상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저작권 관련 궁금증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상담 지원.
- 저작권 분쟁 조정·알선: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알선 제도 운영.
- 저작권 등록: 저작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업무 수행(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님).
- 저작권 교육 및 연구: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연구 수행.
- 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등 분쟁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 서비스 제공.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용 허락을 해주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 저작물의 종류별로 여러 단체가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단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역할:
- 이용 허락(라이선싱):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및 허락 업무 수행.
-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
- 권리 보호 활동: 신탁된 저작물의 무단 이용 감시 및 권리 보호 활동 전개.
- 분야별 주요 신탁관리단체 예시: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KOLAA)
- 영상: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 공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국제 조약 | 글로벌 저작권 보호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속지주의)입니다. 즉,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문화 콘텐츠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민의 저작물처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여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을 상호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저작권 조약
-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 핵심 원칙:
- 무방식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 등 어떤 형식적 절차도 요구하지 않음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 내국민 대우: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함.
- 최소 보호 수준 보장: 조약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 내용과 기간을 보장해야 함 (예: 저작자 사후 50년 – 우리나라는 사후 70년으로 더 강화된 보호 제공).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조약 (WCT – WIPO Copyright Treaty):
- 베른 협약을 보완하고 특히 디지털 시대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도 저작물로 보호됨을 명확히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 권리(공중송신권)를 보호함.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복제 방지 기술 등)의 무력화를 금지함.
- 권리 관리를 위한 전자적 정보(권리자 정보 등)의 임의 제거 및 변경을 금지함.
이러한 국제 조약을 통해 한국의 창작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해당 조약에 가입한 여러 나라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 창작자의 저작물도 국내법과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 온라인 주의사항
디지털 복제의 용이성과 저작권 위험
- 개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품질 저하 없이 쉽고 빠르게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유의 편리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시키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 무의식적 침해: ‘복사하기-붙여넣기’나 ‘다운로드’,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으로도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책임: 온라인상에서의 행위 역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침해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SNS 이용 시 저작권
- 타인 게시물 공유: 다른 사람의 글, 사진, 영상 등을 공유(리그램, 리트윗 포함)할 때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플랫폼 자체의 ‘공유’ 기능은 저작권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임을 알면서 재공유하는 행위도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음악 사용: SNS 게시물 배경음악 등으로 상업 음원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예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릴스에 상업 음원을 무단 사용할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사진/이미지 사용: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사진을 프로필 사진, 게시물 등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때로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CCL 조건이나 저작권 프리 사이트 이용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 활용 시 저작권
-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시 사용되는 음악, 이미지, 영상 클립, 폰트 등 모든 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음악: 유튜브 제공 오디오 라이브러리 활용, 저작권 문제없는 음원 구매/이용 허락 필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음악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신고 필요.
- 영상/이미지: 직접 촬영/제작하거나, 저작권이 해결된 스톡 콘텐츠를 구매 hoặc CCL 등 조건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영화, 드라마, 타 유튜브 영상 클립 등 무단 삽입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콘텐츠 ID 시스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자동 식별하고, 이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 게시물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이용 주장: 교육, 비평, 보도 등을 위한 공정 이용(Fair Use)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국가별로 기준이 달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 의해 내려집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간략 소개)
- 현재의 법적 지위: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인공지능(AI)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아직 법적,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일반적으로 AI는 도구로 간주하며, AI를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성을 발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간(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 문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될 경우, 학습 과정 자체나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이용 시 주의: AI 생성 도구의 서비스 약관을 확인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별 저작권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폰트(글꼴 파일) 저작권
- 보호 대상: 폰트 자체의 디자인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법원 판례 경향), 글꼴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폰트 파일(.ttf, .otf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 핵심: 불법 다운로드한 폰트 파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 이용 허락 범위: 폰트 파일은 개별적으로 사용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무료 폰트라도 사용 목적(개인/기업, 상업적/비상업적), 사용 매체(인쇄물, 웹사이트, 영상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개인 비상업적 용도로만 무료인 폰트를 회사 로고 제작이나 상품 패키지에 사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저작권 침해)이 됩니다.
패러디와 저작권
- 패러디의 개념: 원저작물을 비평, 풍자, 해학 등의 목적으로 변형·모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 저작권 침해 가능성: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표현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단 기준: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비평·풍자의 목적: 상업적 이익보다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사회 풍자 등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 변형의 정도: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뚜렷해야 하며, 단순히 웃기기 위해 원저작물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장 대체 효과: 패러디물이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팬 창작물 (팬아트, 팬픽 등)과 저작권
- 개념: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캐릭터, 작품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림(팬아트), 소설(팬픽), 영상 등을 만드는 2차 창작 활동입니다.
- 원칙적 침해 가능성: 팬 창작물 역시 원저작물(캐릭터, 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하므로, 엄밀히 말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용인: 하지만 많은 경우, 원저작권자 측에서 팬 활동이 홍보 효과가 있고 팬들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의점:
- 상업적 이용 금지: 팬 창작물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저작권(및 상표권 등) 침해가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원저작자 정책 존중: 일부 저작권자는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특정 행위(예: 과도한 선정성, 명예훼손적 내용)를 금지하기도 하므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출처 표시 및 비상업적 목적 명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원작 출처를 밝히고 비상업적 팬 활동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 초기 대응 방안
내 저작물이 침해된 경우
- 증거 확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증거(화면 캡처, URL 기록, 파일 다운로드 날짜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침해 사실 통보 및 중단 요청: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침해 행위의 중단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정중하고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신고: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권리자보호요청)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위 조치로 해결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 당황하지 않고 내용 확인: 경고장(내용증명 등)을 받으면 먼저 발신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자신이 действительно 침해 행위를 했는지, 경고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는지 침착하게 확인합니다.
- 사실 관계 파악: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여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합니다. 자신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예외(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이선스 계약서, 구매 내역, CCL 조건 확인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 회신 및 협의 시도: 경고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회신합니다. 침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과하고 침해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합니다.
- 전문가 상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나 무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이란? | 초보자를 위한 저작권 개념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