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물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될까?

이 글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시점과 저작물이 어떻게 공공의 자산, 즉 공공재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물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될까?

저작권 보호 기간: 원칙

  •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저작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이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저작물부터 적용됩니다.
    • 그 이전에 이미 보호 기간 5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소급하여 보호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계산 시작 시점: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시: 2000년 5월 10일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보호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7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 개인 저작물:
    •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 예시: 소설가 A가 2010년에 사망했다면, 그의 소설 저작권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8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공동 저작물:
    • 여러 명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예시: 작가 B와 C가 공동으로 집필한 희곡에서 C가 B보다 늦게 2020년에 사망했다면, 희곡 저작권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9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단체 명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해당 법인 등에 소속된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별도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없는 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됨)
    •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창작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시: 2005년에 기업 D가 제작하여 공표한 연차 보고서의 저작권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75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무명 또는 이명(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명) 저작물:
    •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필명, 아호 등을 사용하여 실명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단, 보호 기간 중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사후 70년)이 적용됩니다.
    • 예시: 1990년에 ‘별사탕’이라는 필명으로 출간된 시집의 저작자는 공표 당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집의 저작권은 1991년 1월 1일부터 206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2030년에 ‘별사탕’이 실제 작가 E임이 밝혀지고, 작가 E가 2040년에 사망했다면, 보호 기간은 2041년 1월 1일부터 211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 영상 저작물:
    • 영화, TV 프로그램 등 연속적인 영상이 포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시: 1998년에 개봉된 영화 F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68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로 전환

  • 자유 이용: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합니다.
    • 예시: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한 고전 소설은 누구나 원문을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내용을 각색하여 연극 대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등)은 소멸하지만,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결론: 저작권 보호 기간을 이해하는 것은 창작물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때 필수적입니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저작물 활용 방법 | 확인과 주의점

공유 저작물 확인 방법

  • 공유마당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는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등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 직접 계산: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저작자 사망일, 공표일 등을 확인하여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저작자 사망일이나 창작, 공표 시점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아카이브 이용: 외국의 공유 저작물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등 해외 디지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유 저작물 활용 시 주의사항

  • 저작인격권 존중: 공유 저작물이더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성명표시권), 원작의 내용이나 형식을 함부로 변경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동일성유지권). 비록 저작재산권은 소멸했지만 저작인격권은 영구히 존중받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공유 저작물인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번역물, 편곡물, 각색물 등 2차적 저작물은 별개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작이 공유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19세기 소설가의 작품(공유 저작물)을 2020년에 새롭게 번역한 번역본은 번역가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번역본을 이용하려면 번역가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번역가의 사후 7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실물과 저작권 분리: 고서화나 오래된 음반 등 실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실물의 소유권과 별개입니다.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 실연자, 음반, 방송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연자(Performers)의 권리

  • 대상: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가 등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등으로 표현하는 자.
  • 보호 기간: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을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시: 1995년에 가수가 발표한 라이브 공연 녹음에서 가창 실연에 대한 권리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65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음반제작자(Phonogram Producers)의 권리

  • 대상: 소리를 맨 처음 음반(CD, LP, 디지털 음원 등)에 고정한 자.
  • 보호 기간: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발행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후 50년이 지나도록 발행하지 않으면 고정한 때부터 70년)
    • 예시: 2002년에 제작되어 발매된 음반의 음반제작자 권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72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주의: 음반에 담긴 노래의 작곡가/작사가 저작권, 가수 실연권, 음반제작권은 별개로 존재하며 보호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s)의 권리

  • 대상: 라디오, TV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보호 기간: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방송을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예시: 1988년 서울 올림픽 생중계 방송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1989년 1월 1일부터 2038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기간 판단 시 고려할 점

특정 저작물의 상태 확인 어려움

  • 개별적 판단 필요: 모든 저작물에 대해 보호 기간 만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물의 유형, 저작자 정보(사망일, 국적 등), 공표일, 공동 저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부족: 특히 오래된 저작물이나 저작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보호 기간 만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초 출판 국가 확인: 저작물이 외국에서 먼저 출판되었는지, 대한민국과의 저작권 조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보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 저작권 보호 기간 및 공유 저작물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업적 이용 등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 조약과 저작권 보호 기간

베른 협약과 내국민 대우 원칙

  • 베른 협약: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대한민국도 회원국입니다.
  • 내국민 대우: 협약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보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 보호 기간: 베른 협약은 최소 보호 기간(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을 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이보다 긴 보호 기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사후 7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의 상호주의

  • 저작물의 본국(저작자가 국적을 갖거나 처음 발행된 국가)의 보호 기간과 저작물이 이용되는 국가의 보호 기간이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더 짧은 보호 기간을 적용하는 ‘상호주의(Rule of the Shorter Term)’ 원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국에서는 사후 50년, 대한민국에서는 사후 70년이라면, 해당 외국 저작물은 대한민국에서도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각국의 법률 및 조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 주의: 이는 복잡한 국제법 문제이므로, 외국 저작물 이용 시에는 해당 저작물의 본국법과 대한민국 저작권법, 관련 조약을 모두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관련 동향

보호 기간 연장의 역사적 배경

  • 저작권 보호 기간은 국제적인 추세와 각국의 입법 정책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저작자 사후 7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통상 협정 등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대한민국 역시 한미 FTA 등의 영향을 받아 2013년부터 보호 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추가 연장 논의 가능성

  • 미래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국제 협약이나 국제적 논의 동향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 보호 기간 연장은 창작자의 권리 강화 측면과 함께, 공유 저작물 활용 위축이라는 반대 측면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공유 저작물 활용의 가치와 활성화 노력

문화유산 계승 및 발전 기여

  • 보호 기간이 만료된 수많은 저작물은 인류 공동의 지적, 문화적 자산입니다.
  • 고전 문학, 미술, 음악 등 공유 저작물은 교육 자료, 연구 대상, 새로운 창작의 영감으로 활용되어 문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창작 및 산업 활동 촉진

  • 공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번역, 각색, 리믹스 등)를 만들거나, 디자인 소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창작 및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공유 저작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의 노력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운영과 같이 공공기관은 공유 저작물을 수집, 정리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 기관에서도 소장 자료 중 공유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민간 차원에서도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출판, 콘텐츠 제작, 서비스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공의 자산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기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의 풍성함을 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작물 이용 시에는 항상 정확한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저작권 제한 | 공정 이용 제도

공정 이용의 개념과 판단 기준

  • 공정 이용(Fair Use)의 의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표현의 자유, 학문 발전 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35조의5): 특정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중요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 목적보다는 비영리적, 교육적, 연구적, 보도, 비평, 패러디 등의 목적일수록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소설, 시 등)보다는 사실의 전달에 중점을 둔 저작물(보도 기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발표 저작물 이용은 공표된 저작물 이용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인용하거나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당 이용 행위로 인해 원저작물의 판매나 라이선스 시장이 크게 잠식된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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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시 주의사항

  • 사례별 판단의 중요성: 공정 이용은 법 조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해 보이는 사례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여 비평, 패러디, 논평 등의 목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출처 표시의 의무: 공정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분쟁의 가능성: 자신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이를 침해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용이나 상업적 이용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자 불명 | 고아 저작물 문제

고아 저작물의 정의와 문제점

  • 고아 저작물(Orphan Works):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예시: 오래된 사진,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문헌, 연락이 두절된 창작자의 작품 등.
  • 활용의 어려움: 이러한 저작물들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위험 때문에 누구도 선뜻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귀중한 문화 자원이 사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고아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추후 권리자가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고아 저작물 이용 방안 | 법정허락 제도

  • 법정허락 제도: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고아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허락 제도'(저작권법 제5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
      1. 상당한 노력: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신문 공고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신청: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권리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합니다.
      3. 위원회 심의 및 승인: 위원회는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합니다.
      4. 보상금 공탁: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5. 저작물 이용: 공탁 후 승인된 조건 내에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법정허락 승인 없이 임의로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허락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승인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제적 논의: 고아 저작물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물은 언제부터 공공재가 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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