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초상권 저작권 차이 | 인물 사진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물 사진 활용에 앞서 초상권과 저작권의 구분이 필요하며, 두 권리의 차이점과 사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유의점을 명확히 짚어봅니다.
초상권 저작권 차이 | 인물 사진 사용 시 주의할 점
초상권이란?
- 정의: 자신의 얼굴, 신체 등 외모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격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권리 주체: 사진에 찍힌 사람, 즉 ‘피사체’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보호 내용: 타인이 허락 없이 개인의 외모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표, 전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요 성격: 주로 인격권에 해당하며, 자신의 외모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녀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성격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 예시:
- 길거리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다 특정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특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이란?
- 정의: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사진, 글, 음악 등)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진의 경우, 촬영한 사진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 권리 주체: 사진을 촬영한 사람, 즉 ‘사진작가(촬영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됩니다. (고용 관계 등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호 내용: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진(창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수정(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요 성격: 창작자의 노력과 독창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주로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도 포함합니다.
- 예시:
- 사진작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블로그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진작가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촬영한 사진을 약간 수정하여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의 주요 차이점
- 권리 주체: 초상권은 사진 속 인물(피사체)에게, 저작권은 사진 촬영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인물 사진 한 장에는 이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초상권은 피사체의 ‘인격’ 또는 ‘외모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사진이라는 ‘창작물(표현)’을 보호합니다.
- 권리 성격: 초상권은 주로 인격권의 성격이 강하며,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 및 인격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 동의 필요 대상: 인물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진 속 인물(초상권)과 사진 촬영자(저작권) 양측 모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 사용 시 주의할 점
- 사용 목적 명확화: 사진을 어떤 용도(비상업적, 상업적 등), 어떤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등),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권리자 확인 및 동의 확보:
- 사진 속 인물(피사체)로부터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 시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진 촬영자(저작권자)로부터 사진 이용에 대한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 동의 범위 준수: 초상권자 및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사내 교육 자료용’으로 사용 허락을 받은 사진을 ‘회사 홍보 브로슈어’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표시 확인 (필요 시): 저작권자가 성명 표시를 요구할 경우, 출처나 저작권자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 스톡 이미지 서비스 이용 시:
- 인물 사진 구매 시, 해당 서비스의 라이선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모델의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모델 릴리즈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에디토리얼 전용’ 라이선스는 보도, 교육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광고 등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변형 시 주의: 사진 속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방식의 편집이나 합성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가능성도 고려)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 | 판단 기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진 속 인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얼굴 전체 또는 일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
- 사적인 공간(집, 사무실 내부 등)에서 촬영된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 공개된 장소라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하고, 해당 인물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표현한 경우.
-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광고, 상품 판매 등). 이 경우 비상업적 이용보다 침해 성립 가능성이 훨씬 높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촬영된 사진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판단의 주요 기준
- 식별 가능성: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
- 동의 여부: 피사체로부터 촬영 및 이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는가?
- 공개된 장소 여부: 촬영 장소가 완전한 사적 공간인가, 아니면 공공에 개방된 장소인가? (공개된 장소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촬영 목적 및 이용 범위: 비상업적 기록인가, 상업적 이용인가? 동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아닌가?
- 공익성: 보도, 역사적 기록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초상권 제한이 가능하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예시:
- 뉴스 보도를 위해 집회 현장 전체를 촬영한 사진에 다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incidental하게 포함된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성, 식별 곤란 등)
- 하지만 같은 집회 현장에서 특정 참가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집회 내용과 무관한 비방 기사에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물 사진 활용 동의서 | 주요 내용 작성
동의서 확보의 중요성
- 인물 사진 사용,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민감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활용 시에는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두 동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동의서 필수 포함 내용
- 피사체(초상권자) 특정: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
- 촬영자/사용자 특정: 사진을 촬영하고 사용하는 주체(개인 또는 회사명).
- 사용 목적 및 매체 명시: 사진을 어떤 용도(예: 회사 웹사이트 홍보용, SNS 이벤트용, 인쇄 광고용 등)로 어떤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인쇄물 등)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적 동의보다는 구체적 명시가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 사용 기간 명시: 사진 사용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 동안, 영구 사용 등)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범위 제한(필요 시): 특정 용도 외 사용 금지, 2차 가공(편집, 수정)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지급 여부 및 내용: 초상 사용에 대한 대가(모델료 등)를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와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무상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기)
- 동의 철회 조건(선택적): 어떤 경우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날짜 및 서명: 동의 일자와 피사체 본인의 서명(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홍길동(이하 ‘피사체’)은 주식회사 ABC(이하 ‘사용자’)가 ‘피사체’의 초상을 촬영한 사진(첨부 1)을 사용자의 공식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계정(계정명)에 회사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동의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본 동의 외 다른 목적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합니다. (서명 ____)
직원 사진 사용 시 | 주의사항
사내 활용의 경우
- 목적: 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교육 자료, 조직도, 사보 등에 활용됩니다.
- 동의: 일반적으로 입사 시 포괄적인 동의를 받거나, 사내 행사 촬영 시 공지를 통해 묵시적 동의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에 사용되거나 개인의 식별성이 매우 뚜렷하게 부각되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점: 포괄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용도가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사진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외부 홍보 및 상업적 활용의 경우
- 목적: 회사 웹사이트, 브로셔, 광고, SNS 홍보 콘텐츠 등 기업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거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 동의: 반드시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내 활용 목적의 동의만으로는 외부 홍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가 지급 고려: 직원이지만 기업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초상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가 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퇴사 시 문제: 동의서에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회사가 계속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해당 직원의 초상 사용 중단 또는 지속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필요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사내 워크숍 단체 사진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사진 중 특정 직원의 밝게 웃는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회사 채용 공고 전면 이미지로 사용하려면 해당 직원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용 매체(채용 포털, 소셜 미디어 등),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 귀속 | 계약관계
위탁 또는 고용 관계에서의 저작권
- 원칙: 사진 저작권은 창작자인 촬영자에게 귀속됩니다.
- 업무상 저작물: 회사의 기획 하에 직원이 업무로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인(회사)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
- 요건: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고,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 예시: 회사 홍보팀 직원이 회사 카메라로 제품 사진을 촬영하여 회사 이름으로 보도자료에 첨부한 경우,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진작가 위탁 계약: 외부 사진작가에게 촬영을 의뢰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 귀속 주체가 달라집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계약을 통해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이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사진작가 허락 없이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되, 의뢰인에게 특정 조건(기간, 목적, 매체 등) 하에서 사진을 이용할 권리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조건을 벗어나는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위탁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주체, 이용 범위, 대가 등을 명확히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NS 사진 무단 사용 | 문제점
SNS 게시물의 저작권 및 초상권
- 저작권: 개인이 직접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진은 게시자 본인(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초상권: 사진 속에 타인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인물에게 초상권이 있습니다.
- 오해: SNS에 ‘전체 공개’로 게시된 사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는 접근 권한을 의미할 뿐, 저작권이나 초상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단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
- 저작권 침해: 게시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계정에 재게시하거나,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예시: 특정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온 여행 사진이 마음에 들어 무단으로 다운로드 후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
- 초상권 침해: SNS에 올라온 타인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 특히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친구 SNS에 올라온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사진을 캡처하여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며 조롱하는 경우.
- 플랫폼 약관 위반: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이용 약관을 통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초상권 포함)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 기능 활용: SN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유하기’ 또는 ‘리그램’ 등의 공식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원 게시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능 사용 시에도 원 게시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공 인물 사진 | 활용 가능 범위
공공 인물(Public Figure)의 정의
- 정치인, 고위 공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 이들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언론 노출이나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활용 가능성 및 제약
- 보도, 비평 등 공적 관심 사안: 공공 인물의 공적인 활동(연설, 공식 행사 참석 등)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안과 관련된 사진은 뉴스 보도, 시사 비평, 역사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 초상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공익적 측면이 고려됩니다.
- 예시: 선거 유세 중인 정치인의 사진을 신문 기사에 사용하는 것.
- 상업적 목적 사용 (퍼블리시티권): 공공 인물의 초상을 상품 광고, 팬 상품 제작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개로, 초상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재산권)에 대한 보호, 즉 ‘퍼블리시티권’과 직결됩니다. 허락 없는 상업적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쇼핑몰 제품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
- 사생활 침해: 공공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의 모습(예: 자택 내부, 가족과의 휴가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적인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 명예훼손적 사용 금지: 공공 인물 관련 사진이라도 그 사용 방식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경우는 별도의 법적 책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예외 및 제한 | 초상권 관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 개요: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 관행 확립과 문화 발전을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 등)
- 주요 예시: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신문, 방송 등에서 시사적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
- 공정한 이용 (Fair Use 유사 개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중요도,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저작권 제한과 초상권의 관계
- 별개의 권리: 저작권법상 이용이 허락되는 경우라도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까지 자동으로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독립된 인격권(또는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 판단 필요성: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예: 뉴스 보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진의 사용이 과도하게 특정 인물의 초상을 부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뉴스 기사에서 사건 현장 설명을 위해 배경에 인물들이 포함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및 공익성 측면에서 허용될 여지가 많고, 흐릿하게 처리되거나 군중에 섞여 식별이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낮습니다.
- 하지만,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특정 인물 사진(저작권자가 CCL 등으로 비영리 이용 허락)을 사용하더라도, 만약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초상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동의를 얻거나 사용을 재고해야 합니다.
최종 요약 | 안전한 사진 활용 Checklist
인물 사진 사용 전 체크포인트
- 사진은 누가 찍었는가? (저작권)
- 내가 직접 촬영했는가?
- 타인(직원, 사진작가 등)이 촬영했다면 저작권 귀속 관계는 명확한가? (계약서 확인)
- 스톡 이미지 서비스 등에서 구매했다면 라이선스 범위(상업적/비상업적, 기간, 매체 등)를 확인했는가?
- 사진에 누가 찍혔는가? (초상권)
- 특정 인물 식별이 가능한가?
- 사진 속 인물로부터 초상 사용 동의를 받았는가? (특히 상업적 이용 시 서면 동의 필수)
- 동의 시 목적, 기간, 매체 등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는가?
- 공공 인물인가? 그렇다면 공적 활동 관련인가, 사생활인가? 상업적 목적 활용인가?
-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용 목적 및 방식)
- 비상업적(교육, 내부 자료 등)인가, 상업적(광고, 홍보, 판매 등)인가?
- 온라인(웹사이트, SNS 등)인가, 오프라인(인쇄물 등)인가?
-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가, 편집 또는 수정(2차 가공)할 것인가?
- 사진 사용이 특정 인물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소지는 없는가?
- 동의/허락 사항 준수
-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하여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 필요시 출처 또는 저작권자 표기를 하였는가?
-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기억할 핵심: 인물 사진 한 장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권리(저작권)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권리(초상권)라는 두 가지 권리가 공존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사진을 이용하기 전에는 양측 권리자로부터 적절한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확실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초상권 침해 | 법적 책임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예: 사진 이용료 상당) 및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정지/예방 청구: 현재 진행 중인 침해 행위(예: 사진 게시)를 중단시키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 사진 삭제, 사용 금지 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회복 조치 청구: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사과문 게재, 정정보도 청구 등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침해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 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관련 범죄 성립: 다만, 초상권 침해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
-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조치: 대부분의 웹사이트, SNS 플랫폼은 이용 약관을 통해 저작권,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 차단하고, 반복적인 침해 시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인터넷 상의 불법 정보(예: 명예훼손 정보,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정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시 | 대응 방안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침해 게시물이 있는 웹페이지 전체 화면 캡처 (URL 주소, 게시 날짜, 내용 포함)
- 동영상 파일 등 원본 자료 저장
-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ID, 닉네임, 연락처 등) 확인
- 권리 자료 준비: 본인이 저작권자 또는 초상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원본 사진 파일, 촬영 계약서, 초상권 동의서 등)를 준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경고
- 요구 사항 명시: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보유하고 있는 권리(저작권, 초상권)를 명시합니다.
- 시정 조치 요구: 원하는 조치(예: 게시물 즉시 삭제, 사용 중단, 사과문 게재)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행 기한을 설정합니다.
- 법적 조치 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어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합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은 발송 사실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 신고 절차 활용: 각 웹사이트나 SNS 제공 사업자가 마련한 권리 침해 신고 센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효과: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약관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 신고
- 심의 요청: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 법적 구제: 경고나 신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손해가 중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침해 행위 중단을 명령받고자 할 때 신청.
-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본안 소송.
- 전문가 상담: 소송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사진 | 특별 주의사항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원칙: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 이용(특히 상업적 목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동의의 한계: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아동 모델을 기용하여 광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초상권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구체화
- 서면 동의 권장: 분쟁 예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구두보다는 서면(동의서)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체적 명시: 동의서에는 어느 사진을, 누가, 어떤 목적(예: OOO 회사 제품 홍보 블로그 게시용)으로, 어떤 매체에,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등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및 이용 시 윤리적 고려
- 아동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은 아직 인격 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촬영 및 사진 이용 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적절한 이용 금지: 미성년자의 사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와 결합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이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어린이집 발표회 사진을 어린이집 카페에 게시할 때 : 일반적으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포괄적 동의를 얻으나, 특정 원아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거나 개인 정보와 함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아이의 일상 사진 공모전에 출품할 때 : 주최 측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녀의 초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홍보물 제작, 전시 등) 확인 후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거리 사진(Street Photography) | 법적 쟁점
예술적 표현 vs 초상권
- 양면성: 거리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일상의 순간이나 사회상을 포착하는 중요한 예술 형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 개인의 모습이 촬영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개인의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명확성 부족: 거리 사진 촬영 및 공표의 허용 범위에 대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며, 개별 사안별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 고려 사항
- 공공장소 해당 여부: 촬영 장소가 공원, 광장, 길거리 등 완전히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단,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모든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별 가능성 및 부각 정도: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군중 속 일부인지 아니면 사진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었는지 여부.
- 촬영 의도 및 공표 목적: 순수한 예술 창작이나 기록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상업적 판매나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등.
- 피사체의 수인(受忍) 한도: 촬영 당시 피사체가 이를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또는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모습(예: 노숙, 구걸, 사고 현장 등)인지 여부.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 사전 동의 모색: 개인을 특정하여 클로즈업 촬영하거나, 촬영 후 공표(온/오프라인 전시, 출판 등)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인물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생활 존중: 공공장소라도 개인의 사적인 활동(예: 카페 안에서의 대화, 상점 내부)이나 매우 개인적인 상황을 몰래 촬영하거나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및 공개는 피해야 합니다.
- 표현 방식 고려: 불가피하게 특정 인물의 식별 가능한 모습이 담겼다면, 공표 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구도를 통해 인물보다는 전체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후속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시 동의 필수: 촬영한 거리 사진을 사진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광고 이미지로 사용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진 속 식별 가능한 인물의 명시적인 초상권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이용과 저작권 | 추가 고려사항
‘공정이용’의 엄격한 해석
- 종합적 판단: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 변형적 이용(새로운 의미나 가치 창출)인지 등.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예: 예술 사진, 소설)인지, 사실 전달 위주의 저작물(예: 뉴스 기사)인지 등.
- 이용된 부분의 중요도: 전체 저작물에서 이용된 부분이 양적·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인지 여부.
-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이용으로 인해 원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가 훼손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기도 함)
- 비영리 ≠ 공정이용: 단순히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정이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건들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출처 표시의 역할: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존중의 문제이며 공정이용 판단 시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출처 표시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되거나 공정이용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비평, 연구 목적 활용
- 전형적 예시: 학술 논문에서 선행 연구를 인용하거나, 도서 리뷰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비평하는 경우 등은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 필요 최소한의 이용: 인용이나 활용은 자신의 독자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설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거나, 요약본을 만들어 원 저작물의 소비를 대체할 정도라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예시:
- 허용 가능성 높음: 미술 평론가가 특정 화가의 작품 이미지 몇 점을 자신의 비평문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
- 허용 가능성 낮음: 희귀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 대부분을 스캔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감상용”으로 게시하는 것 (해당 사진집의 시장 가치를 잠식할 수 있음).
저작권과 별개 권리 존중
- 독립성 강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명예훼손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저작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며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결론: 특히 인물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 외에도 초상권 등 인물의 권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초상권 저작권 차이 | 인물 사진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