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이슈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권리 논란

이 글에서는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이슈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권리 논란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귀속 문제는 중요한 법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창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AI 학습 과정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없는지 등 생성형 AI 이미지 권리 논란의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이슈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권리 논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의 권리 논란은 현재 가장 뜨거운 법적, 윤리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핵심 쟁점: ‘인간의 창작성’

저작권법의 핵심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 전통적 저작권의 개념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 저작자에게 부여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의 나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

    • 사용자가 ‘프롬프트’라는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면, AI는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이 과정에서 AI가 기계적으로 조합하고 생성한 결과물에 과연 ‘인간의 창조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행위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주요 플레이어들의 입장

하나의 AI 생성 이미지를 둘러싸고 여러 주체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I 사용자 (프롬프트 입력자)

    • 주장: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고안했으며,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었으므로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론: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에 가깝고, 실제 표현은 AI가 담당했기 때문에 저작자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 AI 개발사 (OpenAI, Midjourney 등)

    • 주장: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킨 주체로서, 해당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갖거나 최소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실: 대부분의 개발사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지만, 동시에 회사가 해당 이미지를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자

    • 주장: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수많은 이미지의 원본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동향과 주요 사례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법률은 없지만, 몇몇 주요 국가의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미국의 기본 원칙: ‘인간 저작물 원칙(Human Authorship Requirement)’

    • 미국 저작권청은 기계적으로 생성된 결과물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가 저작권 등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주요 사례 1: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 작가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스토리를 입혀 만든 그래픽 노블입니다.
    • 결정: 미국 저작권청은 작가가 직접 쓴 글과 이미지의 배열, 배치 등 편집적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했지만,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통제 하에 창의적 선택과 배열이 이루어진 부분만 저작물로 본 것입니다.
  • 주요 사례 2: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AI 시스템 ‘창의성 기계’를 저작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결정: 법원은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저작권 등록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이 판결은 AI 자체는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한국의 경우

    •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미국과 유사하게 ‘인간’의 창작성을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 아직 관련 판례가 없어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의 또 다른 큰 논란은 학습 과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 데이터 스크레이핑 논란: AI 모델은 인터넷상의 수십억 개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집(스크레이핑)하여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주장: AI 개발사들은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특히 상업적 AI 서비스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자의 화풍을 모방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관련 소송: 게티이미지가 AI 개발사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습 데이터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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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AI를 이용해’ 만들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생성 이미지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 “사과를 그리는 반 고흐 스타일의 그림”과 같은 단순 명령어만으로는 사용자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당한 창작적 기여의 입증: AI 생성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토샵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해 상당한 수정, 편집, 합성을 가하거나 여러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배열하고 조합하는 등 후속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창작성을 덧붙여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서비스 약관 확인: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소유권,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I와 창작의 경계는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AI 이미지 상업적 이용 | 이것만은 확인!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업적 사용 전 체크리스트

  • 서비스 이용 약관(Terms of Service) 확인은 필수

    • 소유권 및 라이선스 조항: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유료 플랜 사용자에게 생성된 이미지의 소유권 및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의 경우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성된 이미지를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에게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지만, 스태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초기 모델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한정하기도 했습니다.
    • 면책 조항(Indemnity Clause): 많은 AI 개발사는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생성된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했을 때, AI 개발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검토

    •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특정 캐릭터를 모방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한 경우, 결과물이 원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미키마우스”와 같이 특정 저작권이 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고려

    • AI를 이용해 실존 인물, 특히 유명인의 얼굴을 학습시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 이미지를 상업적 광고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의 미래 | 변화의 방향

현재의 법적 공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산업, 입법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I 저작권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술적 해결 노력

  • AI 워터마킹과 출처 표시 기술: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고, 어떤 AI 모델로 생성되었는지 출처를 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창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와 같은 연합체가 대표적입니다.
  • 학습 데이터 ‘옵트아웃(Opt-out)’ 제도: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선택권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이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셋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제도적 변화

  • 주요국의 입법 동향: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과 같이 주요국들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AI가 생성했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학습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의 등장: 어도비 스톡(Adobe Stock), 셔터스톡(Shutterstock)과 같은 글로벌 이미지 플랫폼들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별도의 제출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생성 이미지를 별도로 분류하고, 특정 AI 도구로 생성된 이미지만 허용하며, 콘텐츠에 묘사된 인물이나 재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모델 초상권 사용 동의서 등)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이미지 사용자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현재의 불안정한 법적 환경 속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려는 개인과 기업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다음의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의 기록 및 관리

자신의 ‘창의적 기여’를 입증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사용자(user)가 아닌 창작자(creator)로서의 역할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프롬프트 개발 과정 기록: 단순한 키워드 입력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수정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 프롬프트의 버전별 변화 과정, 목표 이미지와의 차이점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후처리 작업의 증명: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른 편집 도구를 통해 어떻게 수정하고, 합성하고, 재창조했는지 작업 과정을 저장(예: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 파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2차 가공은 가장 확실한 창의적 기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A/B 테스트 및 선택 과정: 여러 AI 생성 결과물 중에서 특정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 즉 어떤 미학적, 내용적 기준에 따라 선별했는지에 대한 논리를 정리해두는 것도 창작자의 주체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리스크 관리 | 상업적 활용 시 고려사항

상업적 프로젝트에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더욱 보수적인 관점에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저작권 귀속 확인이 어려운 이미지는 신중하게 사용: 특정 브랜드의 로고, 유명 캐릭터, 저작권이 있는 예술 작품 등 명확한 원본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상업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AI가 해당 데이터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 라이선스가 명확한 AI 서비스 선택: 상업적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료 툴보다는 상업적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학습 데이터의 출처에 대해 비교적 투명한 정책을 가진 유료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약관에 ‘생성물로 인한 법적 분쟁 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AI 이미지 단독 사용 지양: 중요한 상업적 결과물(예: 회사 로고,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AI 생성 이미지를 핵심 요소로 단독 사용하기보다는, 디자인의 일부 요소나 영감을 얻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법 너머의 윤리적 쟁점 | AI와 아티스트의 공존

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법적 문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 전반에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존 창작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작자의 권리와 스타일 모방 문제

  • 화풍 학습과 저작권: 현재 법적으로는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하여 거의 흡사한 결과물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작가의 명성과 경제적 기회를 침해하는,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데이터셋의 공정성: “허락 없는 학습은 착취인가?”라는 질문은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어, 결국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의 재료가 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창작자의 노동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창작 시대의 창의성

AI의 발전은 ‘창의성’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 진정한 창의성이란: 프롬프트를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디렉팅’ 능력도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뇌와 철학,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내는 인간 고유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AI가 저비용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쏟아내면서, 인간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위축시켜 문화 생태계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AI 활용과 더불어, 인간 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AI 이미지 도입 가이드 | 리스크 관리

개인을 넘어 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에 AI 생성 이미지를 도입할 때는 훨씬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내부 사용 정책 수립

  • 허용되는 AI 서비스 지정: 회사가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라이선스 및 면책 조항이 명확한 특정 유료 AI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무분별한 무료 툴 사용은 학습 데이터의 불확실성 및 상업적 이용 제한으로 인해 위험이 높습니다.
  •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이 있는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 브랜드명, 캐릭터명 등을 프롬프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 나쁜 예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스타일의 아이언맨 포스터”
    • 좋은 예시: “미래형 도시를 배경으로, 붉은색과 금색의 하이테크 갑옷을 입은 영웅이 날아가는 모습, 시네마틱 조명”
  • AI 생성물 관리 체계 구축: 어떤 이미지가 어떤 AI 툴의 어떤 버전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되었는지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AI 원본 이미지에 어떤 2차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저작권 분쟁 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다른 지식재산권 문제 | 저작권을 넘어서

AI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퍼블리시티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IP)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가능성: AI가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심볼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용품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에 나이키의 ‘스우시(Swoosh)’ 로고와 흡사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이 아닌 상標權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 제품의 고유한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가 특정 회사의 독창적인 의자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의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가구 광고에 사용한다면 디자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독창적이라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 | 상생 모델 모색

현재의 갈등 국면을 넘어, AI 기술 기업과 창작자들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과 보상의 선순환 구조

  • 공정한 보상 모델 도입: 어도비(Adobe)와 같은 일부 기업은 자사의 스톡 이미지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AI(Firefly) 학습에 활용하고, 데이터 제공에 기여한 창작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시도입니다.
  • 라이선스가 부여된 데이터셋(Licensed Datasets) 활용: 무단 스크레이핑 방식에서 벗어나, 셔터스톡(Shutterstock)과 같은 이미지 플랫폼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확보한 데이터만을 학습에 사용하는 AI 모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AI를 통한 창작 스펙트럼의 확장: AI는 단순히 인간의 대체재가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능력을 보강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배경 생성, 초기 아이디어 시각화, 다양한 스타일 탐색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AI에 맡기고, 창작자는 최종적인 디렉팅과 창의적 완성에 집중하며 새로운 차원의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 AI 이미지 저작권 핵심 원칙 5가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AI 생성 이미지 사용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창작성’이 핵심 기준이다: 현재의 법 체계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있어야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AI 모델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권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AI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이용 약관이 첫 번째 법이다: 내가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생성된 이미지의 소유권과 상업적 이용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4. 2차 가공과 편집으로 권리를 강화하라: AI 생성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의도에 맞게 상당한 수준의 수정, 합성, 편집을 가하는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성된 이미지에 특정 인물, 브랜드 로고, 저작물이 있는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 외 초상권, 상표권 등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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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이슈 |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권리 논란